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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고리원전 인근서 드론 날린 40대 적발

송고시간2019-08-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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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4호기
고리원전 4호기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가보안 시설인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께 기장군 칠암방파제 부근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던 A(41) 씨가 순찰 중인 경찰 기동대원에게 적발됐다.

칠암방파제 주변 상공은 고리원전에서 3.9㎞ 떨어진 지역으로 비행금지 구역이다.

고리원전은 항만·공항과 같은 국가보안시설 '가' 등급 건물로 반경 18㎞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금지된다.

이 남성이 날린 드론은 중량 800g짜리로 레저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휴가 기간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은 최대 이륙중량 25㎏ 초과 드론을 무단 비행할 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남성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무단비행 사실을 부산항공청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리원전 인근 상공에서는 드론 무단 비행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고리원전 인근 부산 기장군 임랑리와 울산 울주군 사이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4대가 날고 있는 모습이 원전 방호직원에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지난 13일 오전 9시 10분께도 드론 1대가 원전 주변을 날아다닌 것이 직원에게 발견돼 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 모두 전담수사팀을 편성했고, 기동대를 동원해 원전 인근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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