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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송고시간2019-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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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면적 달라 문제…권익위, 기재부에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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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유지 매수 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매매 후에 실제 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달라 매수인이나 국가가 재정상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포함한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 피해 및 재정 손실 방지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국유지 가운데 활용하지 않는 부분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대부분 측량 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국유지 매각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일부 국유지의 경우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권익위의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한 국유지 중 9개 필지의 실제 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거나(4개 필지) 큰(5개 필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문제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개선하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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