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실시…불법촬영 피해도 조사

송고시간2019-08-20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명이다. 오는 10월까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조사부터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규모가 7천200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났다. 응답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해 조사 명칭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로 변경됐다.

또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자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여부가 조사항목에 추가됐고, 2차 성폭력 피해 경험 파악을 위해 일상생활이나 직장(학교)에서 불이익 경험이 있는지도 묻게 된다.

아울러 그간 추진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 발생 위험정도, 그 이유 등을 묻는 항목도 반영됐다.

실태 조사 결과는 내년 2월께 발표되며, 효과적인 성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됐다. 올해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해 실시된다.

eddi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