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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2살 여아 강제추행 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19-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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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어린이날 2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9시께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2살짜리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피해자 부모가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껴안았다.

지난 1월 2일과 28일 오후에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과 제주시 서광로에서 각각 30대 남성과 80대 할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23개월 된 여아를 본인과 부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아 추행했고,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25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00년 8월 30일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10여건이 넘게 처벌받기도 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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