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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7명→11명으로 확대(종합)

송고시간2019-08-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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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의 위원 수가 확대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종전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나고 민간 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가고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이 추가된다. 또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한층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 행 개 선
위원장 포함 7명 위원장 포함 11명
당연직 위원 당연직 위원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
민간 위원 민간 위원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 1명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2명 순증)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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