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7명→11명으로 확대(종합)
송고시간2019-08-20 12:15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의 위원 수가 확대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종전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나고 민간 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가고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이 추가된다. 또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한층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 행 | 개 선 |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포함 11명 | |
당연직 위원 | 당연직 위원 |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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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원 | 민간 위원 |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 1명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2명 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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