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주유소 혼유사고 때 시동 켜져 있었다면 차주도 10% 책임"

송고시간2019-08-20 14:4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입하는 혼유사고 때 차에 시동이 걸려있었다면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주유소 업자 A씨가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주유소 업자인 원고는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348만1천812원을 차량 소유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입승용차 차주 B씨는 2017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3만원을 주고 주유하던 중 종업원이 유종을 혼동해 휘발유를 주입하는 혼유사고를 당했다.

B씨는 이로 인해 견인비와 하자 수리비 등으로 383만8천680원을 지출했다.

김 판사는 혼유사고 당시 B씨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 주유소 측 배상 책임을 90%로 한정했다.

김 판사는 "주유소 측은 주유하는 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고 주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B씨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주유 때 시동을 꺼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du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