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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서장이랑 친구인데" 유치장서 경찰관 폭행…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8-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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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4일 새벽 울산 한 도로변에서 화단에 심어진 꽃을 뽑아 길가에 던지는 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버릇없는 경찰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서장이랑 친구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불만 사항을 적을 수 있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펜과 종이를 건네고자 보호실 문을 열자, A씨는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경찰관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이 밖에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행인이나 상인들을 폭행하거나, 도로변 현수막이나 가게 간판을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상인과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면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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