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비자 거부 위법' 유승준 파기환송심 내달 20일 열린다

송고시간2019-08-20 16:1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유승준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승준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지난달 대법원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파기환송한 바 있다.

bookmani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