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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분양 논란' 대전 유성터미널 사업자 "적법한 사전예약"

송고시간2019-08-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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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문 결과도 공개…"분양계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 없어"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유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불법 선분양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0일 "미분양 상가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은 것으로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PIH는 이 같은 취지의 법률자문 결과도 공개했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은 '미분양 물건에 대한 사전예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양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미분양 물건이 없을 경우 사전예약 효력이 사라지고, 미분양 물건이 있더라도 사전예약자가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판단 근거다.

KPIH는 관계자는 "몇몇 지역 부동산업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지속해서 유성구와 대전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불법 행위나 위법성이 없었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까지 토지매매대금 600억을 완납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성구는 지난 16일 "KPIH 의뢰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으로 선분양한 정황이 있다"며 KPIH를 경찰에 고발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분양 신고 전 분양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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