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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막자" 광주 동명동 건물주-임차인 상생협약

송고시간2019-08-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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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동 상생협약식
동명동 상생협약식

[광주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구 동명동 상권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물주와 상가임차인들이 상생협약을 맺었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이날 건물주와 임차인 등 60여명은 협약식을 통해 둥지 내몰림이 없는 동명동 거리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건물주는 임대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해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고, 지자체는 공공인프라와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됐다.

동구는 협약과 별개로 둥지 내몰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영세소상공인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만든 이후 첫 결실"이라며 "동명동 상권이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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