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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명의빌려 상표출원 업무 대리한 30대 구속기소

송고시간2019-08-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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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20일 변리사 명의를 대여해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김모(32) 씨를 구속기소 했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김 씨는 서울과 수원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변리사 3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만 건에 달하는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하는 수법으로 총 3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리사들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초 대한변리사회로부터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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