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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우원식 보좌관 아버지 무죄…"검찰, 법 잘못 적용"

송고시간2019-08-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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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법원 "출마포기 대가 정치자금 아냐…후보매수"

검찰 "기소 당시 선거법 시효 이미 지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 서모(66) 씨와 전직 통합진보당 서울 노원을 예비후보 조모(54)씨, 노원구의원 A씨, 조씨의 선거 사무장 B씨, 조씨의 지인 C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조씨가 노원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A·B·C씨를 통해 조씨 측과 접촉한 뒤 '총선 출마 포기 대가로 총선이 끝나면 2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조씨는 실제로 출마를 포기했고, 서씨는 그 대가로 선거 직후 5회에 걸쳐 약속한 2천만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서씨 측이 돈을 보내지 않자 '약속을 이행하라'며 독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등은 우 의원이 총선에서 받을 표가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 조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으로,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며 "조씨의 총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준 돈은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제공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충족하지는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지적에 검찰 관계자는 "2017년 기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며 "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이날 별건으로 기소된 명예훼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7년 5월 C씨에게 "B가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 D씨와 동거를 하고 있다. 내가 둘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 놓았다"며 허위의 사실을 전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2018년 12월 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를 포함해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B씨에게 수년간 고통을 준 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피해자들에게 명함만 건네주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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