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서울대 겸직 허가 없이 형부 회사 감사로 재직
송고시간2019-08-20 23:11
"무보수에 비상근, 겸직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해명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형부의 회사에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0년 9월 15일∼2012년 3월 31일까지 형부가 운영하는 한 오염물질처리 업체에 감사로 재직했다.
2005년 9월부터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조 후보자는 이 업체의 감사를 맡으려면 서울대 지침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이 업체의 주식 2천400주를 약 1천200만원에 사들여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규모가 작은 가족 회사이고, 무보수에 비상근으로 일해서 겸직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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