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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테말라,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협력 확대 기대"

송고시간2019-08-2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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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테말라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한국·과테말라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주과테말라 한국대사관 제공]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한국과 과테말라 정부가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했다고 주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홍석화 주과테말라 대사와 산드라 호벨 과테말라 외교장관은 이날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의 외교부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엔 우리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 직원·봉사단 및 사무소의 법적 근거와 지위 보장, 불가침 특권, 면세 및 면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과테말라 내 무상원조 사업의 법적 토대가 된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사는 한국이 그간 과테말라에서 6천만 달러에 이르는 무상원조 사업을 활발히 실시해 왔음을 강조하고,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 무상원조 분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과테말라에서 1991년 무상원조 사업을 처음 시작해 2004년 코이카 사무소를 열었으며, 현재 과학수사센터 건립 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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