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국당,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확정…재심청구 기각(종합)

송고시간2019-08-21 18:0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기자 질문 듣는 박순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거부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7.25 toadboy@yna.co.kr(끝)

기자 질문 듣는 박순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거부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7.2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의원의 재심 청구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의 주장을 살펴봤으나, 징계를 의결할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기각 결정에 따라 박 의원의 징계는 확정됐다. 다만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banghd@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