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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리 시끄러워서" 이웃 흉기로 찌른 40대 주부 징역 7년

송고시간2019-08-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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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는 피해자 쫓아가 살해하려 시도…엄벌 필요"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옆집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 문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 온 피해자 A(56)씨의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 등 생활 소음에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A씨의 집 대문 앞에서 A씨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범행 당시 "넌 죽어야 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A씨를 재차 찌르려고 시도하다 이를 뿌리친 A씨가 도망치자 흉기를 들고 40m가량을 쫓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3∼4일간 불면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던 도중 또다시 옆집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생활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A씨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크게 다쳐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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