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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무변론 패소로 거액 빚더미…이사회 논의도 안해

송고시간2019-08-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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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17년 공사비 상환 소송 모두 져…100억원대 채무

"소송 관련 이사회 논의 없었다"…당시 회의록에도 기록 없어

웅동중학교
웅동중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인 조권씨 전처가 제기한 공사비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지만 이 학원 이사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조권씨 전처는 2006년 10월 31일 당시 남편이던 조씨가 웅동학원에 갖고 있던 공사비 채권 52억원 중 10억원을 넘겨받은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조권씨가 2005년 말 새로 세운 코바씨앤디도 참여했다. 코바씨앤디는 조권씨로부터 나머지 채권 42억원을 넘겨받은 상태였다.

2006년은 조 후보자 아버지가 학원 이사장으로,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시기다.

통상 민사 소송 판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리지만, 이 사건은 3개월 만인 2007년 2월 1일 웅동학원 패소로 끝났다.

웅동학원이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일절 변론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은 이후 상소 없이 확정됐다.

제대로 다퉈보지 않고 끝난 이례적인 무변론 패소를 두고 야권에서는 '가족끼리 짜고 친 소송'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학교법인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에서는 이 소송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주장이 당시 법인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해당 인사들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이사회에서 소송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상당 기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씨 전처와 카페휴고(코바씨앤디, 2013년 상호 변경)가 2006년에 이어 2017년 3월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역시 석연찮기는 마찬가지다.

웅동학원은 그해 8월 10일 무변론 패소했고, 이 역시 상소 없이 확정됐다.

이로써 조권씨 전처 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을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으로서는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셈이지만 2017년 소송을 두고도 이사회에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접수 직후인 2017년 4월부터 2018년 초까지 열린 6차례 이사회(404회∼409회) 회의록 전문을 살펴보면 소송 관련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때는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가 이사로 있던 시기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각각 이사장과 이사직을 맡고 있다.

특히 정씨는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웅동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적어 2013∼2017년 재산세를 체납하게 되자 정씨로부터 돈을 빌려 납부한 사실은 회의록에서도 드러난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인 2017년 5월께 웅동학원 체납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자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이사는 지난해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웅동학원 부지를 모 업체에)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정씨로부터) 차입한 재산세 납부 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대로 월 임대료로 변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안건은 당시 이의 없이 통과됐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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