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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조국 딸 논문 대입 활용 의혹에 "불법" 지적했다 정정(종합)

송고시간2019-08-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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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토론회…"최근 의혹에 국민들 불편한 것 알아"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권장 준수…법적 규제대상 아냐" 해명

조국 사모펀드 이해충돌 지적에는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서 밝혀야"

답변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답변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해당 의혹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토론회 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자신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안내하고 있고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제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지난해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당시 전수조사는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 입시에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더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1 utzza@yna.co.kr

김 실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보냈을 것"이라며 "다만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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