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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신 사건' 부실 대응 당직자 대기발령…근무체계 개편

송고시간2019-08-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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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한강 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2019.8.18 kimb0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안내실 당직 근무자를 대기발령하고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 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오늘 대기발령 조치했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며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청은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체계를 오늘부터 평일 야간에도 운영하겠다"며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원스톱 처리되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공유할 방침이다.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종업원)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경찰청 안내실에 자수하러 찾아갔지만 안내실 당직근무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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