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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쇼트트랙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줘야"

송고시간2019-08-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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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불륜설이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 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 씨와 교제했다"며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씨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씨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이렇게 불륜설이 퍼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오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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