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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9범 백화점·마트서 또…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08-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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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백화점과 마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훔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월 28일 울산 한 백화점 매장에서 양말 여섯 켤레(5만3천원 상당)를 훔치는 등 같은 백화점에서 의류, 핸드백, 컵라면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마트 4곳에서 잠옷과 화장품 등 12만원 상당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9회 있고 그중 집행유예 전과와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실형 전과 후에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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