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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특효' 과장광고 벌금형 밴쯔 판결 불복 항소

송고시간2019-08-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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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1심 형 너무 가볍다" 항소

기자 질문받는 유튜버 밴쯔
기자 질문받는 유튜버 밴쯔

지난 12일 대전지법에서 1심 벌금형 판결을 받은 뒤 언론 질문에 답하는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자신이 파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씨는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의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심 재판 내내 정 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일반인의 체험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은 정 씨보다 먼저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2심 판결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조만간 항소심 재판부를 배당할 계획이다. 1심을 지법 형사단독이 맡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지법 형사항소부가 심리하게 된다.

정 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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