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위반 상장사 39곳 제재
송고시간2019-08-21 18:47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감사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별로 보면 감사인 지정 11곳, 경고 27곳, 주의 1곳이다.
상장사 등 일정 규모의 기업은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안에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 뒤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은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이다.
증선위는 "그러나 매년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 현황 조회를 통해 최종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증선위는 이날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를 내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단기차입금과 판매관리비를 허위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 제재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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