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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4·3 생존 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송고시간2019-08-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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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 지사는 "오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열여덟 분께 국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다"며 "지난 1월 17일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2월 1일 범죄 기록 삭제와 함께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4·3 당시 국가는 불법 군사재판으로 이들의 청춘을 빼앗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4·3 생존수형인들은 70여년 세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어야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하고, 피해를 줬으면 책임져야 한다.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며 "4·3희생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군사재판 수형인 모두가 인정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88)씨에게 총 53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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