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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 노모·주주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 버스 보조금 야금야금

송고시간2019-08-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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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91세 노모와 주주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회삿돈과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내버스 업체 대표 A(59) 씨와 모친 B(91) 씨, 주주 C(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2008년부터 이 업체 대표이사로 있는 A 씨는 B 씨와 C 씨 명의를 빌려 관리직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B 씨에게 3년간 1억9천만원을, C 씨에게는 7년간 2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에는 회사 자체 요금 수입도 있지만, 부산시가 버스 노선권을 가져오며 이 업체에 지급한 버스준공영제 보조금도 포함돼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금 부정 사용 혐의도 추가했다.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를 확보, 혐의를 확인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와 C 씨는 부정하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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