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망 사용'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위법"
송고시간2019-08-22 13:53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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