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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관계 개입' 현대차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송고시간2019-08-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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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모두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 항소 예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2일 현대차 임직원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황모·강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6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 등은 유성기업 제2노조 설립 직후인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성기업 사 측으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유성기업에 제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까지 제시하면서 금속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판결 뒤 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부품사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형량에 그쳤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노사 관계에 관여하고자 한 게 아니라 납품 차질 방지를 위해 유성기업이 제공한 생산 안정화 계획 등을 살펴본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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