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공무직은 차별받는가'…서울시의회 조례 논의 앞두고 논쟁 격화

송고시간2019-08-23 07: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오늘 임시회 개회…내달 6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서울시 공무직 조례안 공청회
서울시 공무직 조례안 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의회의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안' 처리가 가시화한 가운데 서울시 공무직과 공무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거쳐 내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총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5월 31일 공동 발의했고 다른 의원 33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는 임시회가 개회하는 이 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서울시의회 공무직 특혜 조례 강행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서공노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공무직'에 대한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는 공무직이라는 직종을 창설한다"며 위법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 '공무직 결원 자리에 공무직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례 조항에 대해 "한 번 공무직 자리는 영원히 공무직으로 하라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조례가 공무직에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공노는 "명예퇴직은 상위직급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려는 것인데 직급 자체가 없는 공무직에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공무직은 퇴직금과 가산금을 받는데 여기에 명퇴금까지 주는 것은 특혜"라고 단언했다.

조례에 따라 신설될 수 있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도 논쟁 대상이다. 서공노는 "인사권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공무직 조례안 공청회
서울시 공무직 조례안 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맞서 서울시 공무직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조합(공무직노조)은 시의회 건너편인 시청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직노조는 시의회가 조례안 발의 직후인 지난 6월 개최한 제287회 정례회에서 일찌감치 조례안을 다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공무직노조는 "서울시는 '아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무 회의만 더 갖자고 한다"며 "임시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고, 아직 보고가 안 됐다며 소가 웃을 일을 핑계 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충북, 경남 등 전국 각지 공무직을 잇달아 만나면서 정작 설치 80일이 넘은 시청 앞 서울 공무직 천막 농성장은 한 번도 찾지 않았다"며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도 서공노와 공무직노조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시 측은 인사위원회 설치와 명예퇴직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시설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공무직은 2천61명, 공무원은 1만447명이다.

j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