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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성수품 물가 중점 관리…직거래 장터도 운영

송고시간2019-08-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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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추석 성수품 물가를 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축산물,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중점 관리 14개 품목은 ▲ 배추, 무, 사과, 배 등 농산물 4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4종 ▲ 밤, 대추 등 임산물 2종 ▲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수산물 4종이다.

시는 구·군별로 공무원, 물가 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 물가 안정 대책반'을 편성한다.

대책반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한다.

시는 성수품을 중심으로 하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한다.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지역 농협 등 22개소에서 직거래 장터가 열려 시중가 대비 10∼20% 저렴한 가격에 농축산물을 판매한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시청 햇빛광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등 53개 업체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도 추진한다.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 발행 기념으로 9월 한 달 간 50만원 구매 시 최대 10%까지 할인(월 50만원 한도) 혜택도 제공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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