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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사랑상품권 추석 전 10억 발행한다…판매대행점 등과 협약

송고시간2019-08-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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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판매대행점·환전대행단체 지역상품권 협약
보령시-판매대행점·환전대행단체 지역상품권 협약

[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추석 연휴(9월 12∼15일) 전 보령사랑상품권 통용을 목표로 구체적인 발행 준비에 들어갔다.

보령시는 2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다음 달 9일부터 통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 참여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농협 단위지점,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5곳이며, 환전대행단체는 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전통시장상인회 등 7곳이다.

보령사랑상품권 1만원권 앞면
보령사랑상품권 1만원권 앞면

[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번에 5천원권 2만장과 1만원권 9만장 등 모두 10억원을 발생한다.

유통 범위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며,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은 상시 할인 5%, 발행기념 및 명절 때 특별할인 10%를 적용하며, 할인액은 시가 부담한다.

1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9만5천원을 부담하고, 시가 나머지 5천원을 보전하는 형태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할인구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고,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시민의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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