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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애견 수영장으로…애견테마파크 올해도 버젓이 불법 영업

송고시간2019-08-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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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털 등 오염물질 낙동강 유입…칠곡군 "강력 단속하겠다"

하천 점용 D애견스쿨
하천 점용 D애견스쿨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애견테마파크가 작년에 이어 올여름에도 상류 하천을 애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군이 단속에 나섰다.

23일 칠곡군에 따르면 D애견스쿨이 동명면 구덕리 하천을 무단점용해 애견 수영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칠곡군은 지난해 D애견스쿨의 불법 영업을 적발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가축분뇨법)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50만원과 지위 승계신고 미이행(소유권 넘어갔으나 대표자 바꾸지 않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건의 경고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아랑곳없이 올해도 하천을 무단 점용해 애견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천의 웅덩이 2곳을 애견 수영장으로 사용해 분뇨와 털 등 오염물질이 하천과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하천은 칠곡군 동명저수지, 대구시 북구 팔거천, 금호강,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최근 이곳에서 강아지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강아지들이 하천에서 수영하고 배변하는 것을 봤다"며 "사유지처럼 시설물을 설치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다 인스타그램에 하천에서 수영하는 강아지 영상과 사진을 버젓이 올려놨다"고 했다.

D애견스쿨은 반려견 크기에 따라 운동장, 수영장, 목욕 등 전체 사용료로 1만5천∼3만원씩 받고 있다. 보호자 한사람당 입장료 3천원도 추가로 받고 있다.

칠곡군은 D애견스쿨이 1995년 축사시설로 신고한 뒤 계곡을 무단 점용해 수년 전부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D애견스쿨
D애견스쿨

D애견스쿨 홈페이지.

유진우 안전관리과 재난방재담당은 "지난해 적발 때 시정 조치로 원상복구 했고, 하천에 개가 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천 무단 점용을 강력하게 단속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하천정비법은 무단 점용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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