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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마약 투약한 50대, 2시간 흉기 대치 끝에 검거

송고시간2019-08-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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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찰에서 몰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형이 스님으로 있는 김제시 백산면 한 사찰에서 수차례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순순히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변 등 마약 반응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었고 2시간가량 대치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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