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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동거녀 아들 흉기로 찌른 70대 검거

송고시간2019-08-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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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실내 (PG)
살인 미수 실내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다툼 끝에 동거녀 아들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녀 아들 B(51)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찾아온 B씨와 다투다가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동거녀는 경찰에서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나를 폭행하려고 해 아들을 불렀다"며 "이후 동거남이 다툼 끝에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양측 진술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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