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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기청 "납품 대금조정 협의제도 활용하세요"

송고시간2019-0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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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중소기업 지원 발표
박영선 장관, 중소기업 지원 발표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3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 대금조정 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탁기업에 대금 조정과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위탁기업은 신청접수 10일 안에 수탁기업 담당자와 대면 협의를 원칙적으로 개시해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납품 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품 대금조정 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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