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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욕설 안 돼요' 용산구, 감정노동자 보호 나선다

송고시간2019-08-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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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수립…가이드라인 마련·안내문 부착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용산구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안내문 부착 ▲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등을 골자로 한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적정 휴식 보장, 민원인 응대 매뉴얼 마련,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최근 민원 응대부서에 부착한 안내문은 '반말, 욕설, 성희롱은 안 돼요',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등의 문구를 담고 있다.

용산구는 27일에는 용산아트홀에서 민원응대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을 진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구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안내문
용산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안내문

[용산구 제공]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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