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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경찰·브로커 등 1심서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8-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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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브로커 등 4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3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염모(39·구속)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41) 경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브로커 배모(51)씨와 클럽의 명의상 사장 김모(4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염 경위와 김 경사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를 했다)"며 "뇌물 액수와 상관없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뇌물 범행 전반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료와 지인 등 많은 분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염 경위와 김 경사는 2017년 12월쯤 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배씨로부터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다.

A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6·구속)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에서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씨는 명의상 사장인 김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아 염 경위와 김 경사에게 일부를 전달한 뒤, 자신은 2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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