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남대교서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검거

송고시간2019-08-23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강남서, 관내 킥보드업체들과 간담회…"면허증 확인 전 킥보드 이용 금지"

사고 장면
사고 장면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선 도로를 건너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행정 처분도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오토바이를 친 후 뒤따라오던 승용차와도 접촉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는 손등 골절상을 입었다.

오토바이는 물론 승용차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서 사고 접수를 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대여업체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가다가 사고를 냈다"며 "사고 당시 당황해 조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강남구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체 6개와 교통안전공단,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유 킥보드 문제와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대여자의 운전 면허증 승인을 확인할 때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야간에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반사지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도록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관계자들이 모여 캠페인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porqu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Fz5Lemvqn4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