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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흉기살해' 아들 무기징역 확정…대법 "심신장애 아냐"

송고시간2019-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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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차별한다' 생각에 범행…'조현병' 심신장애 주장 기각

존속살해
존속살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친부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조현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주장을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모와 함께 살던 윤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골프채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형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윤씨가 부모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지난해 2월 영화관에서 검표업무를 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3월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님을 살해한 패륜적,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 측이 "조현병과 망상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억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적인 망상, 환청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범행동기 등을 살펴본 결과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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