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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법 평행선…"올해 고3부터" vs "내년부터 전학년"

송고시간2019-08-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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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안건조정위서 또다시 합의 불발

고등학교 무상교육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고등학교 무상교육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심의했으나, 무상교육 시작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 2학년, 2021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차라리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역제안한 상태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도 양당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민주당 안은 비용 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라며 "이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국회의 횡포"라며 밝혔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통화에서 "내년에 무상교육을 전 학년 시행하면 6천여억원이 든다"며 "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부담 가능한 것 아니냐. 여당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돼 최대 90일간 활동한다.

위원은 민주당 조승래(안건조정위원장)·서영교·박경미 의원, 한국당 이학재·곽상도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 6명이다.

교육위는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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