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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재단, 롯데에 돌려준 출연금 증여세 낼 필요 없다"

송고시간2019-08-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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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재단, 롯데에 돌려준 출연금 증여세 낼 필요 없다" -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3일 K재단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30억여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재단은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줬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1·2심 법원은 이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과세당국은 이 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3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K재단은 소송을 냈다.

K재단은 당시 출연금을 받아 하남시 체육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무산돼 돌려준 것인 만큼, 이는 '증여의 취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런 K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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