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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 직권남용 혐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기소의견 송치

송고시간2019-08-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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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 "이사장은 최종 인사권자…경찰이 잘못 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23일 인사권을 불법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이사장은 박 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을 2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7월 박 지부장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올해 2월 의정부지부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3월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육아 휴직 중인 이 모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했다며 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김천 혁신도시에 있다.

박성휴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부장은 "경찰은 이사장이 박 지부장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봤으나 최종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다"며 "이사장의 최종 인사권을 직권남용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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