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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점검 항의하며 재물 손괴…현대차 노조간부 벌금형

송고시간2019-08-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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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회사가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노조원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간부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46)씨와 C(53)씨에게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일부 현장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불시에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감시한다고 판단, 지난해 6월 29일 오전 8시 44분께 인사 담당자 사무실을 찾아 항의하려는 과정에서 화분을 깨뜨리고 책상에 놓인 모니터를 밀어 떨어뜨리는 등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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