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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어훈련 28일이후 가능성…'백색국가 제외' 시행일 등 고려

송고시간2019-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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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여건도 변수…국방부, 여전히 "시기와 규모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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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어훈련 장면
독도방어훈련 장면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실시된 독도방어훈련 장면. 해군 특전대대(UDT/SEAL) 및 해경 특공대 대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해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과 해경이 매년 시행해온 독도방어훈련이 이달 말에 실시되거나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독도방어훈련은 군과 해경이 계획한 시점에 분명히 할 것"이라며 "다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군이 이달 28∼31일 사이에 실시하거나 다음 달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애초 독도방어훈련은 한미 연합지휘소 연습이 종료(20일)된 직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가 결정되면서 독도방어훈련이 이달 중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때부터 현재까지 국방부는 시행 시기에 대해 이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 카드로 검토해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22일 결정했다. 독도방어훈련 시기도 일본의 보복 조치를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훈련 참가 전력 규모도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정부의 대일 고강도 대응 기조를 고려할 때 예년보다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방어훈련 계획과 관련 "연간 두 번 하게 돼 있고, 적정한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못 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일각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훈련이 실시되면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 모두 참가하게 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한 발언과 같은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은 훈련 당일에 훈련 사실을 전격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1990년대 초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동방훈련'이라는 작전명으로 독도방어훈련을 해오다가 1997년부터 합동기동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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