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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스쿠버 장비로 수산물 불법 채취한 주민 검거

송고시간2019-08-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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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용 기자
이해용기자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울릉도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울릉도에서 스쿠버 장비로 수산물 불법 채취[동해해경.재판매 및 DB 금지]

울릉도에서 스쿠버 장비로 수산물 불법 채취[동해해경.재판매 및 DB 금지]

울릉도 주민인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50분께 울릉군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홍합 41㎏과 청각 3.4㎏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A씨는 입항한 보트에 스쿠버 장비와 해산물이 있는 점을 이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동해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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