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충북소식] 충북도, 내달 12∼15일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송고시간2019-08-25 12:4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주=연합뉴스) 충북도는 다음 달 12∼15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는 중부지방산림청, 진천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하면서 산불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에 1건(0.02㏊)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