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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과 다른 우회전 통행법에 위험↑…적신호선 금지해야"

송고시간2019-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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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硏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법규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내 도로의 우회전 통행법이 국제기준과 달라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른 나라처럼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을 금지하고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법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우회전 통행 방법 개선'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2∼2016년 국내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중 17.3%(5천753건)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일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12년 15명에서 2016년 22명으로 연평균 10.0% 늘었다.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협약'상 적색등화(빨간 불)는 방향과 관계없이 진행금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북미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래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1971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교차로 보행사고는 43%, 우회전 사고는 60%, 자전거·보행사고는 69%가 증가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다만 미국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시거(視距.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시 우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도시 전체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또 우회전을 허용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할만한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보다 교통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회전 통행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임 책임연구원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 내 도로는 적색 신호에선 우회전을 금지해야 한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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