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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가 거짓신고 109명에 5억6천만원 과태료 부과

송고시간2019-08-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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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심사례 1천651건 특별조사…96건 세무서 통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 과태료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거짓신고자에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짓신고자에 과태료 부과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은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용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천55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 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 신고자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도는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10명에게 8천만원, 다운계약을 한 17명에게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 3억2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거짓신고 적발, 시군별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짓신고 적발, 시군별 과태료 부과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 A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3년 이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C씨에게 불법 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한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화성시 지역 토지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려고 계약서의 계약 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실이 드러난 E씨는 1천300만원을, 조사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F씨는 6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하남시 아파트를 5억6천100만원에 거래하면서 신고가격을 5억3천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과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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