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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에 무단침입하고 협박·폭행한 50대 집유

송고시간2019-08-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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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타고 기어오르거나 열쇠수리공 불러 문 열기까지

법원 "엄벌 필요…잘못 뉘우치고 합의한 점 고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별 당하자 집에 무단침입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협박·주거침입·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A씨와 교제하며 동거하는 중이던 2018년 5월, A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같은 여자는 죽어야 한다"며 얼굴과 목을 긁고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같은 해 9월 A씨와 해외여행을 가서도 호텔 밖으로 A씨를 데리고 나와 우산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의 폭력 성향으로 불화가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동거를 끝내고 최씨와 헤어졌다.

하지만 최씨의 폭행과 협박은 그치지 않았다.

최씨는 올해 2월 A씨를 만나 "헤어지면 피를 말려 죽이겠다. 유명한 깡패에게 전화하면 너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다음날 오전 5시께에는 A씨의 집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기어 올라 열려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몰래 집안으로 들어갔다. 또 지난 6월에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A씨 집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을 열고 다시 침입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최씨는 A씨가 집 앞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려 한 데 불만을 품고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뒤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수상해·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폭행·협박 혐의는 A씨가 최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생활 습관이나 방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성 간 교제에서 만남과 헤어짐 또한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 등으로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의 집에 계속 침입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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