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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송고시간2019-08-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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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김모(62)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4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24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오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투숙객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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