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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갑질' 베트남 경찰 간부 1년간 항공기 탑승 금지

송고시간2019-08-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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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초과 짐 기내 갖고 타라는 말에 폭언·소란…한 달 직무정지도

공항 카운터에서 발권하는 승객들(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공항 카운터에서 발권하는 승객들(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EPA=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베트남의 한 경찰 중간 간부가 짐을 부치는 문제로 공항에서 소동을 벌였다가 직무 정지는 물론 1년간 항공기 탑승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5일 일간 뚜오이째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하노이 동다구 교통경찰인 A(36) 경감의 '공항 갑질' 사건은 지난 11일 호찌민 탄 손 낫 국제공항 국내선 카운터에서 발생했다.

가족과 함께 하노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이 여성 경찰은 57㎏에 달하는 짐 4개에 이어 8㎏짜리 짐 하나를 더 부치려 했고, 이에 카운터 직원은 무게 한도가 초과했으니 짐을 기내에 들고 가서 탈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A 경감은 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보안요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도 이들 중 한 명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주변 시민들이 이 장면을 휴대전화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면서 A 경감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결국 동다구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한 달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공항에서 보여준 A 경감의 행동과 말은 경찰관 행동규범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 손 낫 국제공항 측도 20만 동(약 1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베트남 민간항공국은 국제공항 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A 경감에 대해 1년간 항공기 탑승 금지 조처를 내렸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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